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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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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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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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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던가 기간제계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딱히 상관 없습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것양 당사자가 합의만하면 자유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어쨋 든 본인의 손해라는 점만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간제 계약 2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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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다지 적정해보이지 않네요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10%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오히려 고용 절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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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모두가 다같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말 그대로 최저이금의 하한을 정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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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것을 의미합니다야간근로에 해당 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합니다만일 시급이 16000원이라면야간근로의 경우 시간당 24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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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근무시간이 짧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 1명이 육아휴직 중일 때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 요일이 육아휴직 중인 기존 직원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근무시간, 요일로 일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이나 요일을 조정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에도,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기존 직원과 달라도 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즉, 대체인력이 기존 직원과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달라도,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지원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조정 등 부정행위(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가 없다면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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