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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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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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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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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제라는 것은 월의 장단, 즉 28일~31일까지의 일자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회사의 월급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태공제를 뭘 어떻게 공제했는지 여부를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근노소득세는 누진적 과세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30만원 더 받았다고 소득세가 2배로 뛰진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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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 퇴직증명서에 퇴직사유 제외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원 퇴직 증명서는 주로 근무 사실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퇴직 사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관별로 발급 양식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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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신청서는 근무할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치 근무를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초과근무 신청을 받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초과근무는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결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무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 방침을 통해 초과근무신청서한 달 분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이 한 달 뒤에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 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은 연장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른 이와 달리 일찍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보상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는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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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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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원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결국 실업급여가 목적일테고 이것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배치전환도 제의하는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니거나 그게 싫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라고 하세요 괜히 권고사직 처리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회사도 퇴사한 직원도 모두 물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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