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받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아휴직중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공공기관에서 휴직을 허용해준 이유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인데, 육아가 아닌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또한 공공기관(또는 일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부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겸업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활동이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