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고용보험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3월부터 9월까지 200일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거 같았는데 찾아보니 18개월 안에 3개월 정도 알바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3개월 알바를 했던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었는데 건강보험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사항으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되어있어서 이직확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결국 고용보험일수나 그런 건 다 채워졌는데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못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이전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아르바이틀 한 경우 아마 월 60시간 미만근로였다던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건강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 충족하면 취득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 바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