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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새롭게시작하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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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고용보험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3월부터 9월까지 200일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거 같았는데 찾아보니 18개월 안에 3개월 정도 알바를 했던 이력이 있어서 3개월 알바를 했던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들어져 있었는데 건강보험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사항으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되어있어서 이직확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결국 고용보험일수나 그런 건 다 채워졌는데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못 미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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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이전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아르바이틀 한 경우 아마 월 60시간 미만근로였다던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건강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 충족하면 취득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이직확인서 바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