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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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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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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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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유급주휴일의 수급조건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질문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유급주휴일까지 바라시는거 같은데, 이 정도 단기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기재해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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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협의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단체협약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합의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법률상 채무불이행이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 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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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더때문에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방재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예: 즉시 대응 필요, 외부 출입 제한, 별도 휴게·수면시설 미비 등)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방재실이 소파, 간이침대 등만 있고 별도 수면시설이 없는 경우, 커튼 등으로만 구분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장소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만일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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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또한 다음주에 퇴사로 근무가 예정 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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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5월 초인데 5월 말인 현재까지 일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 규정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전날 통보하고 바로 안 나올 경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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