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료가 오르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산재 발생이 많으면 정부·공공기관 입찰 시 PQ(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사고는 대부분 PQ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공상처리하면 더 큰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중대재해(사망 등)나 산재 은폐가 있을 때만 특별감독이 실시됩니다.산재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계약 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마지막날 결근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지막날에 결근하는거랑 이직확인서 발급은 상관 없습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마지막 날(예: 5/31)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또한 이직사유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기재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 취업수당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조기채취업 수당은 취업하여 12개월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연속 근무”가 필수입니다. B회사에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시 A회사로 재입사하면 “12개월 연속 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또한, 중간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총 12개월 연속 근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기간이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로 귀속되므로 아래의 제한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주(즉, A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B회사에서 근무 후 다시 A회사에 재입사해도, 최종적으로 12개월 연속 근무 기간에 A회사(최종 이직 사업장)가 포함되면 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