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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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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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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미체불 등 법적 위반 사항 검토 원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으로 진행하실거면 노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비용이 부담되거나 간단하게 알아볼 의향이신경우 고용노동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검색하셔서 상담 진행하셔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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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제재가 없을 때 회사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정을 미준수한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친족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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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비지원 학원 다니고 있는데 출석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 나라의 세금이 녹고 있네요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31일 중 최대 6일까지 결석이 가능합니다. 7일 이상 결석하면 출석률 80% 미만이 되어 수당 지급이나 수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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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4대보험료나 세금공제 등은 극히 일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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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보고 연락없는데 공고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연락이 없고 해당 포지션으로 똑같은 구인공고가 올라왔다면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미련이 남으면 새로운 구직활동에도 지장이 있으니 그나아 물어보고 마음 정리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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