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후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놓았다고 해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에 따라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