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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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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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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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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화가 생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 기간(2024.12.18.까지)에 대한 소급적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도 본인들의 판결 변경이 중대한 사례임을 알고 변경하는 것인지라 소급효를 부정하였습니다소급효를 적용받는것은 판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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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직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등록일(2024년 12월 16일)부터 오늘(2025년 5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66일로 계산됩니다.근무형태(주4일 40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등)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시작일(2025년 1월 1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일(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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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돈고, 그 후 안내에 따라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다만 해고를 다투는것이 쉽지 않으니 대리인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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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후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놓았다고 해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에 따라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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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 괜찮습니다계약서나 사규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기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그걸 준수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퇴사의 이유가 사지어의 갑질이든 욕설이든 이에 대해 문제 삼는것과 본인이 퇴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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