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걸 거절한다고 채용취소같은 공식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정식 오퍼레터 미수령,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회사의 출근 요구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아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 의무도,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채용 취소 등)을 줄 수는 없으며,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수인계, 교육 등)를 했다면, 임금(최소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필요합니다어쨋든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내는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가급적이면 잘 보이는게 좋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처리하시는것을 추친 드립니다
Q. 공무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일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무언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직장인 대비 더욱 큰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우선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여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분이 유지되며, 근무 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전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사실상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사례에서도 무단결근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바 있습니다.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이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공법상 신분관계'입니다.따라서 국가가 무단퇴사한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국가가 공무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단퇴사로 인한 행정 공백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