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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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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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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 후 30일후에 그냥 계속 다니라는 사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이유를 묻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부터 다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즉 이미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 다니라"고 해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즉,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사장이 말을 바꿔도 해고 효력은 계속됩니다.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퇴직금은 해고와는 상관없이 인정됩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는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났을 갓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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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에는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자동으루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입니다반면에 나머지 선거들은 임시공휴일로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정부가 심의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일은 항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2.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총선) 선거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운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3. 전국동시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역시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일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보궐선거·재보궐선거(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등)는 임시공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선거 규모가 매우 크거나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 등)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단독 보궐선거 등은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해당 선거의 규모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 단독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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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 조건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상자가 아니고 신청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5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이 기간 중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빨리 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5월 27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실제 출근일(6월 2일)은 신청일로부터 6일 후입니다.따라서 14일 대기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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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과 퇴직금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어차피 각 직장에서 따로 계산하는거니깐요다만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징계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겸업이 실제로는 적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용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안되거나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해주기에 실제로 겸업을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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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느낀거라면 정당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없겠죠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은 받아야 이직사유로써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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