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합니다.여기서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변상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표적으로 출장여비, 시내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비가 해당됩니다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예: 야간근무 후 귀가,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등)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야간·새벽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시간에 업무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발생한 택시비를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 첨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
Q.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연차로 4일정도 사용하였을때 연차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기본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올해 7월이 1년이면 작년 8월부터 근무했다는 얘기인데,이 경우 1달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때문에 애초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이유 자체가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자발적 퇴사 후 재 취업 시 계약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A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B회사에서 다시 A회사로 이직하시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근무제한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A =>B=>A로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의 근로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앞 전 근무와는 상관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법원에서도 근로계약이 종료(퇴직금 정산, 사직서 제출 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4개월)은 새 계약직 기간(24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해석하므로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35, 2011.2.7.)행정해석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