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계약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1개월"은 실제 근무일수(예: 30일 출근)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예: 6월 2일~7월 2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형태, 실제 근무일수, 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말씀하신 기간은 어느모로 보나 1달이 안 됩니다6월 2일 ~ 6월 30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6월 4일 ~ 7월 2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즉,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