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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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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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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느낀거라면 정당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없겠죠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은 받아야 이직사유로써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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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계약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1개월"은 실제 근무일수(예: 30일 출근)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예: 6월 2일~7월 2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형태, 실제 근무일수, 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말씀하신 기간은 어느모로 보나 1달이 안 됩니다6월 2일 ~ 6월 30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6월 4일 ~ 7월 2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즉,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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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전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예전에는 입사 1년미만자가 휴가가 없어서 미리 땡겨서 부여하되, 1년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 월 개근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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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내용자체는 넣을수 있는데 계약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도 있고요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정도로만 넣고 손해배상 등은 계약서에는 안 넣는게 낫습니다넣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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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또한 이틀치 급여가 빠졌다면 임금체불로 해결할 문제이지 퇴사일을 바꾼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혹시나 마지막주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마지막주는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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