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