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