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이3개월 임금총액/해당 기간 일수이다보니 2월을 끼고 진행하는게 분모를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분모보다는 분자를 늘리는게 현명합니다예컨데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연장근로를 히여 수입을 늘린다던가요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다민 신고하실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전 어떻게,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쓰여져 있을 겁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모두 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이고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니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는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원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런 방식에 따를 경우 매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이것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고정OT입니다.고정OT는 예컨데 한 달에 잔여 연장근로 시간이 20시간 정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20시간 정도 되는 연장 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무조건 고정ot수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해당 고정OT수당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하고 퇴근을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고종OT수당이 왜 통상임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OT는 근본적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고정OT가 포괄임금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가장 다른 측면은 고정 오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로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1861871881891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