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택배 근로자들의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멈추는 가장 큰 이유는 배송 기사들의 참정권(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쿠팡은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로, 택배 기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 20대 대선 때는 쿠팡만 유일하게 정상 배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요구와 압박,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의 휴무 결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다른 택배사들도 해당일에는 택배를 배송하지 않습니다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 모두 대선일에 휴무를 시행한다. 이로써 국내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선거 당일에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 같은 결정은 택배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주 7일 근무를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유급 휴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와 노조의 요구,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대선일 휴무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Q. 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결근과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무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러니 무급휴가(무급휴무)가 '결근'으로 처리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무급휴무라면,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질 않네요알바생도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갖추어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한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여러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예: 권고사직,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계약기간 만료 등)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선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은 보좌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된 직원들도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합니다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직접 선발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불리며,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한 명의 국회의원당 최대 9명(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이렇게 고용된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직 공무원처럼 공개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임용과 해고가 국회의원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맞지만, 신분 보장이 약하고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급여의 수준은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관리업무, 직책수행, 초과근무, 정액급식,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보좌관(4급)은 일반 공무원 4급 21호봉, 선임비서관(5급)은 24호봉의 급여가 적용되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편입니다아울러 4대보험 등도 가입이 되고요,국개의원의 보좌관도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됩니다단,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은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재직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연금액은 재직기간과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장기 근속자가 드문 편입니다. 이는 보좌진 신분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잦은 이직과 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