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Q. 강제부서이동, 강제전환배치,전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직무의 변경, 근무지의 변경, 소속 팀의 변경 등 기업별로 그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전환배치(배치전환)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직종, 직급, 근무 장소 중 하나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공식단위인 A팀 밑에 여러 그룹, 파트 등이 있다면 해당 그룹, 파트간의 이동은 전환배치로 보기능 어려울 거 같습니다이 부분은 회사의 조직과 직무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반면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배치전환으로 보여집니다예컨데 가공에서 테스트나 품질 등으로 옮긴다면 전형적인 배치전환입니다또한 단협에 배치전환 시 본인합의 조항이 있다면, 이 합의권을 심하게 남용하지않는 이상 본인의 동의없이 배치전환을 하지 못합니다
Q. 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된 연봉을 소급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합의 등)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회사 내 관행이나 별도의 특약(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매년 연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왔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인상분이 지급된 경우, 반환 요구의 적법성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연봉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인사부의 반환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봉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실수로 인상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상분이 단순 실수인지, 합의에 따른 지급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 명세서와 지급 결정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서면, 이메일, 구두 등)가 있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단순 실수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 의무가 있으나 반환 기간, 방식 등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분 소급 적용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노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두 조직 모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역사적 배경, 이념, 활동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한국노총은 1946년 해방 직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태로 하며, 이후 정부와 협력하는 온건한 노선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와의 협력·타협을 통해 조직을 유지해온 경향이 있습니다.반면에 민주노총은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1995년 출범했습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진보적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했습니다.민주노총은,,사회적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 등 강경한 투쟁을 자주 전개합니다. 사회·정치면에서 언론 노출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주요세력이 금속노조 등 강성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아울러 북한의 간첩 등이 민조노총 내 노조간부로 재임하여 재판을 받기도 하였죠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협상과 타협을 통한 실리적 성과에 집중합니다. 대중적 집회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슈에서 강경한 모습은 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