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3개월 후 계약직으로 또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근로 기한은 2년입니다2년 이상을 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때문에 3개월뒤에 3개월을 갱신하는것은 괜찮습니다다만 이러한 단기 계약형태가 반복 될 경우, 2년미만인 경우에도 기간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에서는 반복된 단기계약이 2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 갱신 자체가 2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었습니다이 개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는 월 만근연차(월차)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명확히 도입되어,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추가 15일로 2년간 총 26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해당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연차)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사용분을 1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었고,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15일이 별도로 부여되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되거나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에 형사처벌 및 경제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회사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