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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황홀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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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학원 파트 강사로 1주일 정도 일하였고 3일 15시간 일하였습니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부 위주로 지원했으나 중학생을 가르쳐야한다는 점

2) 면접 당시와 공고에 3일 이상 근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정식 스케줄표에 2일만 있었던 점

(제가 초보강사여서 그런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족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무 시간표를 알려주기로 한 날짜에 안알려주고 2일씩 미뤄서 주어서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음

4) 공고에는 2만원이라고 되어있으나 물어보았을 때 15000원으로 통보받았고 미리 알려주진 않았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임

4대 보험 이야기도 일을 한 뒤에 알려줌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주일 일을 시킴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스케줄대로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학원 측에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고에 2만원이었던것, 3일 이상 근무 지원하였으나 스케줄표에 2일만 있는 것, 고등부 준비하라고 들었으나 시간표에는 중등부 수업만 있는 내용, 출근 증명 가능한 카톡 등 캡쳐해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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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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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와 퇴사문제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점,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가 상당히 상이한 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손해를 입증하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는 사업주의 자유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장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손배청구는 드문일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학원측이 잘못한 사항이 많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직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직할 경우 학원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근무라해놓고 2일이라는것, 공고에 2만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15000원인 것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는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보이고 단순히 퇴사하시는 거면 일주일만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학원과의 계약에(정확히는 계약서에)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나도 어겨도 되겠지 라는 인식은 법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나,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흡잡힐 행동을 안 하시는게 좋고,

    그런 면에서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