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매팀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지만 회사의 적절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들로 인하여 고용되신 분들마다 한달을 못버티고 그만두어, 지금 현재는 구매팀에 남아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8-10년차 부장님 2분이 구매일을 5년동안 하고 계십니다.
몇 주전에 대표님께서 저와 재무팀 부장님을 불러서 구매를 "서포트" 부탁한다고 하셨고,
이전에 구매일을 하고계신 부장님 2분이 하시는것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월요일에 갑자기 저와 재무팀 부장님께 구매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더니 인수인계는 없이 알아서 구축하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것까지도 갑자기 지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많고
본인들이 할때는 엉망진창으로 해서 차질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계속 서로 책임전가 하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눈에 띄지않는 실수도 잡아내면서 쥐잡듯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책임감도 없다고 가스라이팅도 쉴새없이 카톡으로도 면전으로도 합니다.
못견디던 재무팀 부장님은 저번주 금요일에 안하겠다고, 본직무 업무가 아닌데다가 도와달라고 했으면서 전적으로 맡기는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요목조목 이유를 대어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그뒤로 대표님과 이사님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들 아무말씀도 아직까지는 없으시지만,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왔을때 거절 권리를 주장해도 정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본도 없는 너무 말도안되는 회사라서 4개월후(1년채우면) 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직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무 이외의 지시한 업무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거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지시중 비하하는 발언이나 심한 질책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윈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담시키고,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범위 일탈 강요 문제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직무 외 과도한 업무 전가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이를 거절한 후 정서적 압박, 따돌림, 인격모독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정확히는 근로자는 회사가 시키는 업무를 하는게 본인의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수행 업무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가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하고요
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키는건 해야한가 정도로 알고 계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위법한 게 아닌 질문자님 말씀하신것처러 부당한 것의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폭언, 업무 배제, 무시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비서직으로 근무내용을 한정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구매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