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 시간 연장으로 자진퇴사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가 이동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사직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통근시간 증빙자료는 티맵,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본사 이전 및 사무실 통합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근 시간이 실제로 3시간 이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입증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