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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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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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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잘 확인하세요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잘 확인하세요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잘 확인하세요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잘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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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급 산정이라는게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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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애초에 본인의 돈이 아니니 아쉬워하지말고 포기하시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재취업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동일 제도로 반복적인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간격이 2년을 초과해야"만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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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A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B회사에서 2주 계약 후 계약 종료, 3일 후 다시 27일 계약 후 계약 종료(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두 번째 계약(27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더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B회사에서 연달아 두 번의 단기 계약(2주, 27일)을 체결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 퇴사(예: 본인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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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실거 같네요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거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예: 일방적 임금 삭감, 근로시간의 부당한 연장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단,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건강상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회사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근로시간 과다(주 52시간 초과 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회사의 휴업, 폐업,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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