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산재 환자인데 제가 10만원 넘게 들어가는 비급여 치료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선 병원에다 4만원 정도 밖에 지급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만원은 산재 환자인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이 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등 비급여 치료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전액 보상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인 경우 일부 비용만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그 외 초과 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도수치료 1회에 10만 원을 청구했지만 공단의 기준상 4만 원만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6만 원은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 소견서를 통해 도수치료가 치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할 경우, 공단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별도 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부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급여항목이므로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내 근로자재해보험이 있다면 별도 청구 고려해보시고
없다면 사측에 일부 보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간 보험을 가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산재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 환자이더라도 비급여치료는 보험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치료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치료라는것은 해당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만일 비급여 치료라도 산재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수치료도 산재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