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Q. 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 규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 등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 추가 근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별도의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 영업직, 경비직, 건설 일용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급여 예측이 쉽고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무가 적을 경우 고정급여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공짜 야근’ 논란이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불투명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실제 근무시간이 많아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또한 제도 남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법적 분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증가,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근로자 A와 회사가 월 300만 원(기본급+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실제로 한 달에 연장근무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300만 원만 지급받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인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30만 원이라면, 회사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미달 시)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나, 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구분 못하는 측면도 있어 많은 직장인이 혼동을 갖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