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평일 2일해서
7시간씩 하고있구요 ㅠㅠ (총14시간)
일한지는 오래됬는데 사대보험은 작년 11월부터 넣었어요
언제쯤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2일 근로라면 1년 9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2일 근무라면 대략 20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넉넉히 입사한 날부터 23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
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