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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견이212
길쭉한두견이212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평일 2일해서

7시간씩 하고있구요 ㅠㅠ (총14시간)

일한지는 오래됬는데 사대보험은 작년 11월부터 넣었어요

언제쯤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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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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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2일 근로라면 1년 9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2일 근무라면 대략 20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넉넉히 입사한 날부터 23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

    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