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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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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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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못받죠야간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것이지, 본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수영강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근로의 제공이 됩니까?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영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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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따리는게 원칙이나 그게 없다면 민법 660조를 따르게 되고, 민법 660조의 원칙대로 설명하자면 한 달보다 더 걸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퇴직 의사 통보)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월급제처럼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 통고를 받은 당기(사직서 제출 월) 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이 익월 5일인 경우를 가정합니다4월 10일 사직서 제출 → 4월 임금 지급기(5월 5일) 경과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에 퇴직 효력 발생이 발생합니다그래서 1,2 다 틀렸습니다3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4번은 다른 회사들도 의례 다 합니다퇴직할 때에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여 경쟁사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경쟁력 유무보다는 사내에서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문제됩니다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도 규율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5번도 앞선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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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나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만에서 치어리더는 단순한 경기 응원단을 넘어,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준하는 인기를 누립니다. 실제로 지하철 광고, 굿즈 매장, TV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와 오프라인 공간에서 치어리더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이로 인해 치어리더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광고·방송·SNS 등 다양한 부가 수입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활동하던 이다혜 치어리더는 대만 진출 후 코카콜라 등 12개 광고를 찍으며 연예인급 활동을 펼쳤습니다.대만 프로야구 구단은 치어리더를 외주나 파트타임 계약이 아닌, 연예기획사처럼 직접 고용합니다. 구단이 치어리더의 행사, 광고, 굿즈 판매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치어리더와 나누는 구조입니다.이 때문에 구단은 치어리더의 스타성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에 걸맞은 높은 급여와 계약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은 치어리더는 대만 푸본 엔젤스와 계약하며 약 4억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연봉 역시 한국보다 최소 5~2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만에서는 치어리딩이 스포츠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야구 자체가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입니다. 이에 따라 치어리더의 위상과 시장 규모도 큽니다.반면, 한국은 치어리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치어리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처우와 급여 모두 제한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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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해당 회사에서 휴직 퇴직 등을 불가능하다고 사규로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일로 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일 퇴사하면, 연차수당(미사용분)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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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처럼 쉬다가도 바로 일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쉬는시간으로 보고 핸드폰을 보든 밥을 먹든 관여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볼 겁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휴게시간을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질문자님의 말처럼 해당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합니다그런데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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