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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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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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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질문자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처벌규정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구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임금체불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실수도 있고, 깜빡했을수도 있고금액이 일부 부족할수도 있고고의로 상습적일수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이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게 공정과 정의에 맞는 걸까요??그리고 임금체불은 못 받은 임금을 받는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지 해당 인원을 처벌하는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그래서 체불임금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곤 하는 겁니다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소송걸고 징계 안하는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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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어깨 부상으로 인해 업무불가로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문제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거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해당 부상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 등이 불가능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사직이나 배치전환 이전에 업무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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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고용노동법에 의거하여 정확한 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총 240일(8개월)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세전 월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급 325만원 × 3개월 = 975만원3개월(약 90일) → 일평균임금: 975만원 ÷ 90일 = 108,333원1일 실업급여 계산지급액: 평균임금의 60%1일 지급액: 108,333원 × 0.6 = 65,000원2025년 실업급여 지급 상한/하한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64,192원계산된 1일 지급액(65,000원)은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 사이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3. 한달(30일) 실수령액1일 지급액 × 30일 = 65,000원 × 30 = 1,950,000원실제 계산 결과: 약 1,950,000원 수준총 지급액 및 지급기간한달 실수령액: 약 1,950,000원총 지급기간: 240일(8개월)총 수령액: 1,950,000원 × 8 = 15,600,000원 (월 단위 단순 계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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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휴직 연장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직은 본인이 원하고 회사에 승인을 해준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직을 특히 무급휴직을 회사가 직원에게 강요하거나,원래 해당회사에서 1번 휴직 후 2번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인정하고 다른 인원들한데는 인정하지 않는 등 형평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회사의 실제 휴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보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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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가 인정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퇴사가 인정되어도 금품지급까지 최소 14일의 지급기한 여유가 있습니다그리고 당일 퇴사가 사용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냥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겁니다그리고 신고 전에 애초에 근무지 이탈로 본인이 잘못한 거라는 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굳이 사건화 할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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