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기 위해 발령되는 법적 조치입니다실제로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단위의 소방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인력)과 소방장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동원 대상 소방공무원은 법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소방공무원법 제33조(복종의무)와 제34조(직장리탈의 금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최소 인력(당번 등) 등 현장이나 지역 내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소방본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집결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Q.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그 외에도 해당 사업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합니다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산재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해야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부지원금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세무상 불이익도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