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면 휴일근로의 사전동의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사전근로라면 별도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개별 동의: 근로자 개인의 사전 동의(예: 휴일근로 동의서 작성)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동의는 특정 휴일에 근로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 유효합니다. 판례(대법원 2008다59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통보 시기: 휴일근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할 때는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