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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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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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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 직원들한데 갑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봐야겠으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한데 약한(?)모습을 보이는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는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고 등등 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약해지는거다보니 노조간부가 우위에 있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것인데, 노사관계에 비중을 두거나 임원급 관리자들이 노사관계에서 마찰을 꺼리는 경우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한데 갑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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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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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밀린 월급은 해당 회사에 청구하는게 원칙입니다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 소송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조건을 맞춘 경우 일부 금액은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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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계약직 생리로 보건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계약직이더라도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이라는건 참고하셔야할 거 같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든 보건휴가든 경조휴가이든 미리 말하는게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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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아니고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초범이거나 위반 사실을 시정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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