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 직원들한데 갑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봐야겠으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한데 약한(?)모습을 보이는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는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고 등등 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약해지는거다보니 노조간부가 우위에 있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것인데, 노사관계에 비중을 두거나 임원급 관리자들이 노사관계에서 마찰을 꺼리는 경우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한데 갑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Q. 65세 정년퇴직예정 요양보호사가 촉탁직전환을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5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정년퇴직 사유"와 "촉탁직 제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 재취업 의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정년퇴직 후 반드시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 제안의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다면,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면, 촉탁직 제안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존보다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