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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반짝반짝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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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일포함 4일 근무 후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얘기했는데 스케쥴 나온 거까지 이행해달라고 하시네요ㅠㅠ

현재 제 상태는 아예 출근자체가 불가능한 허리디스크로 인해 이동이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 드렸는데,

회사측은 매장에 피해 간다며 스케쥴 나온 날짜까지는 나와달라고 하시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 되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하기 어려울까요?

회사측에서 퇴사 안 시켜주면 어쩌죠? 혹시 이걸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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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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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규정(예들 들어,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현재 사업주가 출근을 해달라고 요청한 날짜보다 해당 법의 조항의 사직일이 뒤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의 출근요청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 사유(예: 허리디스크)까지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스케줄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민사상 계약이므로, 일방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몇 주 전 퇴사 통보' 등의 조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이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에 질문자님이 건강 상의 문제로 계속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까지 미리 통보하였기에 더욱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상황,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강제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음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의 사유로 일을 하기 어려움에도 계속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가 안되는데 출근하실 여력이 안되는거라면 무단결근이 되는 겁니다

    무단결근이므로 징계사유나 급여 감액 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고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록 당일 퇴사가 승인은 안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인증 가능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못나온다고 밝힌이상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는 대비를 할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

    다만 당일 퇴사 요청은 본인의 잘못이 맞으니 이로 인해 출근을 못한다면 결근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감안하셔햐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라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산출가능한 피해가 없기때문에 인정될리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거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