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자진퇴사요청을 한 뒤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구두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며칠후 자진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다른 직무근무를 원한다고 퇴사번복을 하였으나 인사권자는 번복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닌 다른직무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권유했다고 권고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예정한 퇴사일에 맞춰 자발적 퇴사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번복하여 타 직무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를 회사에서 승인하였다면 사직의사철회는 회사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자진퇴사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냥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사직의사는 반드시 사직서 등 서면을 제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자가 사직의사를 받고 승인을 했기때문에 사직 합의가 합치하여 효력을 발휘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번복한다하더라도 회사가 받아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거로 권고사직처리하고 구직급여 수급하게 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고 구두로만 오간것이라면 각자 입장에 따라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것으로 퇴직 처리를 하든 당사의 선택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처리라면 원만히 근로관계의 종료를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를 하는 것은불가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가 아닌 직무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도 회사가 자신의 직무변경 요청을 거부했다는 증빙이 없다면 회사도 거부한 적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