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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지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도중 같이 근무하던 직장 내 동료로부터 단체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 중 피신고인 당사자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상 겹치는 일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트러블도 없었고 직위는 신고인보다도 하급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피신고인들도 같은 입장이구요. 무혐의로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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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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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실하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측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조사 범위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술내용이나 방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와 같이 배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경우,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참석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시면 되며, 소명이 이루어지고 실제 직장내괴롭힘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여러명일수도 있고 여러명이 지목되었다면 모두 피신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혹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실조사 시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피신고인으로 조사에 임하여 괴롭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항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신고인측에서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례를 보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하기도 하지만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혹시나 해당 신고인과 대화하였던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게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한 경우에도 회사에 시정지도를 해서 잧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말로 괴롭힘을 한적이없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보다 직급이 하위이고 다수가 신고되었다고 하니, 직급은 하위이지만 단체로 따돌림등을 했다닌 내용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함께 신고된 분들과 어떠한 관계인지, 평소에 몰려다닌다거나 누구를 욕한다거나 따돌린 적이 있는지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고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체로 인해 우위를 갖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