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토일월 알바하기로 사장님과 말했고 3개월하기로 말했었습니다.
5월 첫주 황금연휴기간 5.3~5일까지 일했습니다
갑자기 그다음주 토요일 5.10 당일 점심 이유없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구두 계약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성립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현행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추천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5인 미만 여부 상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