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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토일월 알바하기로 사장님과 말했고 3개월하기로 말했었습니다.

5월 첫주 황금연휴기간 5.3~5일까지 일했습니다

갑자기 그다음주 토요일 5.10 당일 점심 이유없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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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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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다면 구두 계약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성립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현행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추천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5인 미만 여부 상관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