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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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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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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회사와 개인간에 합의한 것이니 산재에 따른 이중수혜라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간에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재 기간으로 휴직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재 기간 포함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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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회사 - 자회사 간 차별적처우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는 그냥 별개의 회사입니다때문에 양자간에 어떠한 인사제도나 복리후생 제도가 다르다하여도 차별 소지가 검토 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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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행 법규로는 재직자에 대해선 지연이자 미적용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됩니다현행 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우선 부여되며, 이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있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더욱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체불사업주 처벌’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면제되며, 대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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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오히려 최근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이 활발히 논의중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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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거라면 해당 비과세 제도는 인원수가 아닌 월정급여와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겁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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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는 양자가 합의만 하면 당일 즉시 퇴직도 가능합니다결국 사업주가 승인해주냐의 문제인데 2개월을 요구하는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다른 방법은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즉시 해지권을 사용하는겁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긴하나 임금, 휴무 등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즉시 해지하는것을 고려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근로조건의 불일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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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 이유서 답변서 제3자 보여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유서와 답변서를 보여주는거 자체는 괜찮습니다그런데 사제증이나 노제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조심하셔야 합니다요즘 개인정보 관련 법적용이 정말 엄격하거든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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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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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매월 식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월말에 남는 금액을 보전해조지 않는다는 것으로이해했습니다이런 경우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전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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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듭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전환배치 등에 따른것이거나 배우자등과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또한 질병 등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 아래 사유처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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