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행 법규로는 재직자에 대해선 지연이자 미적용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됩니다현행 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우선 부여되며, 이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있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더욱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체불사업주 처벌’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면제되며, 대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Q.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듭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전환배치 등에 따른것이거나 배우자등과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또한 질병 등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 아래 사유처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