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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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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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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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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봉 인상 시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청 들어가보시면 매월의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25년은 현재 2월분까지 발표가 되었고요~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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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유, 절차, 양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으면 부당징계로 원직복직 및 손해 복구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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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적용대상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데요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영향 없습니다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소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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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임금체불 3개월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고용센터에는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그 고용지원센터의 지정된 서식인 임금체불확인서 제출을 요청할텐데 작성하여 하단에 회사의 날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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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를 떼고 4대보험도 안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안 보고 일종의 사업자로 보고 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근데 월급자체를 안 준건 너무 심각한데요??임듬체불로 진정 넣으셔야 할 거 같네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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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같은 회사에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안 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고, 재직자에 대해 지원을 막는 이유가 없다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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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또는 반차휴가도 마찬가지고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휴가사용이 곧 일한것으로 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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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결제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가 실제로 그랬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동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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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 비과세 적용대상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에 열거된 내용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반한 내용입니다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4. 삭제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근로자(소령17①, 소칙9)①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②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제외)③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소칙 제9조①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2021.3.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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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딱히 종류가 있다기보다는크게 기본급과 똑같은 임금으로 당연히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그 명칭만 상여금인 경우가 있고,실제로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연동하여 비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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