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 - 자회사 간 차별적처우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복리후생부분의 차별적처우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일 모회사의 복리후생 중 복지포인트가 있고, 자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없을때
모회사와 자회사를 다르게 보고 차별적처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는 차별적 처우가 해당된다는 조건 / 비교대상근로자 有)
e.g.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또는 지분율 또는 독립된 행정부서가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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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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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는 같은 사업장 내임을 전제로 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적인 회사이므로 같은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그냥 별개의 회사입니다
때문에 양자간에 어떠한 인사제도나 복리후생 제도가 다르다하여도 차별 소지가 검토 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된 회사이므로 복리후생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