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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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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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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도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이후 ‘변경 체결’ 포함)할 때 노동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이 경우 고용관계는 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즉시 종료됩니다.휴일근로수당 및 월급 미지급은 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법정자격증 선임신고기관에 제출하면서 해임신고처리 및 새로 취직한 회사의 법정자격증 선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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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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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조정 선정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경영악화시에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로 인사평가, 나이, 연봉, 담당 직무, 성장성, 보직 해임, 징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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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규정에는 없지만 병가를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말 그대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건데요..다만 이런 예외적인 근태를 호의로 베풀때는 항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구나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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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수습 3개월 후 연장 불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만 일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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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평균 초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초봉은 기업 규모, 산업 분야, 개인의 역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초봉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분야의 중견기업에서 높은 초봉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024년 기준 신입사원 초봉 평균 (추정치) * 대기업: 5,000만 원 ~ 6,000만 원 이상 * 중견기업: 3,800만 원 ~ 4,500만 원 * 중소기업: 2,800만 원 ~ 3,500만 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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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자 많이 고용해서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개개인이 52시간만 안 넘으면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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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난으로 인한 단축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조건이고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는 사항입니다임금과도 직결되기도 하고요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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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권 과세 항목 포함 통상임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유권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르며 과세를 한다고 모두 임금이 되는것이 아닙니다예컨데 차량소유 등을 조건으로 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주유권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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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확인해야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하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 지급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3. 공제 내역 (공제한 경우)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그 밖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4. 추가 기재사항 (필요 시)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및 평가 금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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