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임금체불 등 근로 조건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조치: 명시된 근로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구두로 해도 충분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 여비 지급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 여비 지급: 근로 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요약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시 명시한 근로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귀향 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