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이므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라면 원래 15만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인데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때문에 계약서 등에 10시간의 대가로 연장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면 일종의 고정OT방식으로 추가연장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인격 없는 지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사와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하나의 인사 업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본사가 됩니다.근로계약서는 갑이 본사 을이 직원이 되며, 근로기준법 1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해야합니다
Q.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듣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투를 한 면접관이나 그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권위나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예: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관련 법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모,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별, 용모 등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