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싱해야합니다1단계: 연차휴가 사용 계획 제출 요구 (사용자 → 근로자) 시기: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방법: 서면 (전자문서 포함) 내용: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2.2단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사용자 → 근로자) 시기: 1단계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방법: 서면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진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대표 수감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 1.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년):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압연 롤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아래는 당시의 뉴스 발췌입니다지난 4월 1심 법원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심 법원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