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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종종진귀한챔피언
종종진귀한챔피언

경영난으로 인한 단축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만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한달에 6일 무급으로 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초로 전달받은 시점은 2월 17일이며 단축근무를 강제로 시행하라고 한 날짜는 2월 24일 이였습니다. 단축근무에 타겟이 된 부서원들끼리 회의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3월 1일 강제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

단축근무의 타겟이 된 부서의 모든 직원은 단축근무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며 단축근무 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온것도 아닌 사장이 일반적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고

"단축근무 관련해서 노무사와 확인했다. 회사의 명령이고 노동법에 맞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축근무를 거부하면서 출근한다면 회사에서는 법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날짜는 25.03.01 ~ 미정 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궁금점은

-단축근무를 거부하고 한달 전부 출근 했을 때 임금을 감소해서 준다면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 계약서 상 "근로조건, 근로시간" 을 강제로 회사의 공고로 내리는게 아닌 사장의 말로 강제가 되는지 여부

두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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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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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나 휴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공제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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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근무로 근로하지 못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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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조건이고 특히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는 사항입니다

    임금과도 직결되기도 하고요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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