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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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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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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일 전화로 그만둔다고 하니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이니 때문에 구두로도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즉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만두겠다고말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합니다통상 민법상으로는 지금 말하면 10월을 지나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계약상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그만 둘 경우에, 만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용자는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입증과정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사업주랑 원만히 해결하세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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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업무시작전 근로에대해 시간외수당 인정받지 못한때 임금체불로인정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저런식으로 작성하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구체적인 일자나 사업주의 귀책이 무엇인지 등을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시간외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거나, 해당 시간외 근로가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인정됩니다만일 업무시작 전 시간외근로가 사업주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임금체계의 경우 이미 퇴사를 했다면 기준 제도를 변경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어렵네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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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명이 없다고 하나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이메일 자체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차피 자발적 사직처리로 했다가, 상대방이 문제삼아 다투게 되면 해고여부로 다투게 퇴는 것이므로 둘 다 준비하는것도 방법입니다예컨데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처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자발적 사직이 아니더라도 사규에 의한 무단결근 10일을 충족하여 통상해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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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 합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단,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임산부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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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알바 기간에 무급휴무가 있으면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회사가 유급처리한 날도 포함됩니다그런데 무급휴무의 경우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의 자재수급때문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원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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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그냥 누가봐도 마상은 핑계고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노리는걸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를 당했을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고가 없는 이상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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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지원시 해임이력 등 징계여부가 결격사유 조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경찰을 통한 범죄사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다만, 공기업들이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토대로 징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공기업 경력 기재를 누락할 경우 징계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지원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요청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나 경력에서 특정 부분의 공백이 있으면, 면접관들은 그 부분에 이상을 느껴 필히 질문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거기서 거짓말로 대응하다 걸리면채용 가능성은 0%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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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점심시간에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점심시간 동안 회사가 지정한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거나 복귀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점심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나 사적인 만남, 개인적 자유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의 개인적 이동 중 사고도 산재 불인정 사례가 많으니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이동 목적, 회사의 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이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지정된 식당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사례와 법리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점심시간 휴게 중이라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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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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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자체보다는 자산과 현금흐름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은퇴 후 월 평균 250만원에서 350만원이 대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80세까지 산다는 가정하에250×20×12~350×20×12대략 6억에서 9억정도가 최소 생활비 수준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주의 할 점은 저게 자산이 아니라 현금흐름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그런점에서 수익이 적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한다고 마냥 노후가 보장된다고 보긴 힘들겠죠결국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자산까지 모두 잘 갖추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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