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 합니다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단,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임산부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공기업에서 해임된 것도 결격사유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지원시 해임이력 등 징계여부가 결격사유 조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경찰을 통한 범죄사실 결격사유 조회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다만, 공기업들이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토대로 징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공기업 경력 기재를 누락할 경우 징계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지원기관의 내부 정책이나 요청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무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나 경력에서 특정 부분의 공백이 있으면, 면접관들은 그 부분에 이상을 느껴 필히 질문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거기서 거짓말로 대응하다 걸리면채용 가능성은 0%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