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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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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다가 3개월미만 근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이기도 합니다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6월~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예: 피시방)인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시급 그대로(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야간수당 1.5배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입니다. 1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셨어도, 8시간 교대 기준 실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만 시급 계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는 조건에서, 1일분(소정근로시간×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주5일 × 8시간(실근무)/일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고, 중간에 금요일 1회 결근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4대보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1씩 분담(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5. 실제 월급 계산 예시 (상황 가정)근로조건:6월 ~ 7월 26일 평일(월~금), 21:00~05:00(8시간)1회 연장(05:00~09:00, 4시간)2회 2시간 일찍 출근(19:00~05:00, 10시간 근무)1회 결근1시간마다 쉬는 시간 1회(미지급된다고 가정)최저시급 지급,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1) (주당 총 근무시간/결근반영)매주(월~금) 8시간 × 5일 = 40시간/주 (결근주 32시간)주휴수당 해당(주 개근시)1회 연장: 4시간 / 2회 2시간 연장: 4시간2) 월 총 근무 시간(예시)6월: 22일(평일) 근무, 8×22 = 176시간7월: 18일 근무(7월 1~26일 평일, 결근 1일 포함), (17일×8)+4(1회)+4(2회연장) = 136+4+4 = 144시간3) 주휴수당6월: 4주 개근 가정 시 8시간×4주 = 32시간(주휴수당)7월: 개근주 2주, 1주 1일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2주만 지급=> 8×2=16시간4) 합산6월: (근무 17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 × 10,030원 = 208 × 10,030원 = 2,085,440원7월: (근무 144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10,030원 = 160 × 10,030원 = 1,604,800원5) 4대보험 공제개인별로 다르나 예시로 월 10% 내외 공제 잡을 수 있음 (실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최종 실수령액:6월 약 1,880,000원 전후7월 약 1,450,000원 전후(주휴수당 결근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4대보험 정확한 공제율은 개인별로 차이 발생)복잡한 환경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위의 원칙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책정 방식(회사 계약서 기준)을 보면이번 계약서는 "총연봉 5,000만원 = 기본급 4,160만원 + 상여 600만원 + 식대 240만원"으로,**'기본급 = 총연봉 - (상여+식대)'**로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지난 계약에서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나 일반 회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며,다만, "식대를 연봉에 포함할지/별도 표기할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준(상여만 제외한 금액=기본급)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식대까지 제외한 금액=기본급도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특히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 때문).이런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Q.  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이지만, 교통비(정기·일률적 지급)가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귀향비, 퇴직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만일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기본급과 교통비 합산 시, 작년과 올해 모두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퇴사절차를 안 지키신거 같은데 막연하게 회사 사람들과 연락하기 싫다고 해결 될 사항이 아닙니다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면 퇴사 처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언제부터 일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을 보니 계약서/사대보험도 병원측 얘기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저런식으로 행동하면 불이익은 보통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을"매월 임금명세서는 당연히 제공했고, 퇴사 후에 1년치를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해했습니다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제공했음에도 퇴사 후 1년치를 한 번에 모아 정리해서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정리본을 별도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매월 임금명세서를 성실히 교부한 상태라면 퇴사 이후 임금명세서를 추가로 취합·정리해서 다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만약 근로자가 월별 임금명세서를 분실했거나 퇴사 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자주적 열람·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관련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때 보관 중인 자료에 한해 재발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한 조치입니다.정리하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이미 정상적으로 교부했다면 퇴사 후 1년치 임금내역을 별도 정리본으로 반드시 만들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 3년간 보관자료의 범위 내에서 재발급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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