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만일 결근 등이 있었다면 제외됩니다주 4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일(1일)이 인정된다면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제 근무 4일+유급 주휴 1일=1주 5일 산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주휴일(예: 목/금/일)이 무급이면 실제 근무일만(4일)로 계산합니다.2025년 10월 1일 기준 계산2025년 3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3월 8일~9월 30일): 207일(3월 8일~9월 30일, 첫날 포함)이 기간 동안, 매주 유급 인정일수 5일이라고 가정하면,207일 ÷ 7일 × 5일 = 약 147.86일 (주당 5일 적용 단일식)좀 더 정확히는 실제 해당 월의 주차별로 적용(평균 약 4.3주/월)실제로는 출근 일정표와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실제 유급일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퇴직금 이관시 특약을 걸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수인은 사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모두 그대로 받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금 지급과 같은 사항은 약정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이 될 수는 없으니 민사상의 효력(계약으로서의 효력)만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가급적이면 저 특약을 구체화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양도자는 근로자 홍길동의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6개월치 퇴직금(금 000,000원)을 양수자에게 이관하며,양수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근속기간 1년 미만 포함) 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시 근로자는 노동청, 법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본 확인서는 세 당사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근로자는 이 약정서 사본을 보관한다.”
Q. 편의점 알바인데 CCTV 열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본인 근무 시간의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1. 본인 단독 촬영 영상의 열람권근무 관련하여 당시 매장에 본인만 있었고 손님이 없었다면, 해당 영상은 사실상 정보주체(본인)만을 촬영한 것이므로 타인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열람 요청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관리자가 불특정 제3자(고객, 타 근무자 등)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없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촬영된 개인)에게 열람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식별화(모자이크, 마스킹 등) 조치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촬영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경찰 대동(동행) 필요를 설명드리자면,, 여부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는 데 경찰을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CCTV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점장 등)는 촬영된 본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을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거부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로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 목적이 아닌 한, 경찰관이 동행해야 할 의무 또한 법에 없습니다.4. 요청 방법과 관련하여 요청 전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지참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열람 요청은 구두/서면 모두 가능하나, 점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CCTV 열람 요구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열람 자체와 별도로 영상의 복사(파일 제공, 촬영 등)는 점장 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사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무 시 본인이 단독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은 점장에게 정당하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 동행 등의 조건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 복사나 파일 제공은 점주 권한이므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