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 입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채용절차법 위반 가능성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명시된 경우, 계약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없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일 이러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2022년 한 사건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공고 없이 추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변경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강요나 기만적 방법은 무효입니다.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더나 채용 후 발견된 근로자의 자격 미달(단, 객관적 증거 필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