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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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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아침에 탄 버스의 번호, 정류장, 시간대를 특정여 신고하면 해당 인원은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Q.  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또는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1. 2024년 12월 19일부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적용 시점: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미지급분 통상임금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노사 협의와 무관: 회사와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되어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구 가능: 퇴사 시 아직 미지급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형사 절차: 노동청 지급 명령 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병행 가능: 진정(임금지급 요구)과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는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3. 기타 방법 및 주의점소멸시효: 임금체불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지급금(정부가 대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통상임금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예정자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주요 절차입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걸로 충분합니다원래 계약이든 해지든 의사가 명확하게 교환되었으면 됩니다카톡 내용이 어찌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의 즉시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명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Q.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5. 결론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애초에 현재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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