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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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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했다면 그 사유 등이 있을텐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기재하셔야 내용 판단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를 시켰다는것만으로는 성립여부 판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나6개월 또는 7개월 근무하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구직급여 수급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또한 "근무처에 어느 말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보아 자발적 사직이신거 같은데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 입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회사가 최종 단계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나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채용절차법 위반 가능성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명시된 경우, 계약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2023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내용이 없을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공고 내용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만일 이러한 경우를 겪고 계시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2022년 한 사건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 조건을 공고 없이 추가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되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변경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나, 강요나 기만적 방법은 무효입니다.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더나 채용 후 발견된 근로자의 자격 미달(단, 객관적 증거 필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채용 공고와 달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휴수당 포함 된 알바는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굳이 표현하자면 일부 조건은 오히려 겹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질문자님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는다면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Q.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돈으로 따졌을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으로만 따졌을 때는 월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월급은 평균임금입니다때문에 보통 평균임금>통상임금인것을 고려하면 월급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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