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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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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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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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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에 집안일과 휴식, 어떻게 균형 잡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건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니 이런데서 답변을 구하실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봅니다누구는 집이 어질러져있으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가사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또 다른 누군가는 다 내버려두고 푹 쉴 수 있기도 하고요그러니 그냥 본인 마음 가는데로 사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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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4개월 가입으로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 최소 180일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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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청한대로 해야합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것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는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는 퇴사 직전 또는 이직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단서는 이직일과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진단서에 근로불가 기간이 13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9월 초 진단서를 받았지만 10월 말 퇴사라면 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진행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퇴사 직전 또는 퇴사 후 새로 진단서를 받아 병가나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사(이직)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이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며,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심사 기준에 따른 절차입니다.또한, 질병퇴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80일 이상 근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치료 경과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통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 발급 시점과 내용, 병가 및 휴직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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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연장근로 200%에서 100%로 변경 통상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법정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관련법과 판례에서 정한 수당 산정 기준(휴일연장근로 200%)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이나 노사협정으로도 법률에서 정한 가산율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적용 가능 여부회사가 단순히 통상임금 소급 산정에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율을 100%로 임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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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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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걸받으러 내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아도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 및 전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사장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직접 내려와서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사업주의 발급 및 제출 의무이직증명서(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산으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토탈서비스, FAX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필수는 아니고,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근로자가 내려가서 직접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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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동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평일 점심시간에 식사 목적으로 회사 인근 식당이나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이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했다면, 최근 산재보험법 지침 및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 인정 기준을 살펴보몁 2018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중 식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보호하는 취지입니다.단, 식사 이외 사적 행위(친구 방문, 쇼핑 등)나 너무 먼 거리의 이동은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사 목적으로 자택이나 식당을 방문해 복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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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제로 본인들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조사해보몁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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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즉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통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근로자가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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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기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가 맞긴한데,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업무를 미부여하는것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사규에 따라 다른데, 퇴사의사를 밝혀서 그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했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사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글에는 일을 끝마치고 싶다라고 쓰셨지만..실질적으로른 건강검진 휴가+추석 연휴까지 누리겠다는걸로 해석됩니다이 부분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 해석될 거 같네요4.아니요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사직처리해도 권고사직 안 될 거 같네요5.대화자간의 녹음은 그냥 해도 됩니다상대방에게 도달한 퇴직 의사표시는 회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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