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청한대로 해야합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것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는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는 퇴사 직전 또는 이직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단서는 이직일과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진단서에 근로불가 기간이 13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9월 초 진단서를 받았지만 10월 말 퇴사라면 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진행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퇴사 직전 또는 퇴사 후 새로 진단서를 받아 병가나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사(이직)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이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며,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심사 기준에 따른 절차입니다.또한, 질병퇴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80일 이상 근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치료 경과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통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 발급 시점과 내용, 병가 및 휴직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Q. 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걸받으러 내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아도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 및 전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사장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직접 내려와서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사업주의 발급 및 제출 의무이직증명서(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산으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토탈서비스, FAX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필수는 아니고,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근로자가 내려가서 직접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동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평일 점심시간에 식사 목적으로 회사 인근 식당이나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이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했다면, 최근 산재보험법 지침 및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 인정 기준을 살펴보몁 2018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중 식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보호하는 취지입니다.단, 식사 이외 사적 행위(친구 방문, 쇼핑 등)나 너무 먼 거리의 이동은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사 목적으로 자택이나 식당을 방문해 복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