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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응 때문에 직원과 권고사직을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날 연락 두절되어서,

이메일로 사직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서명이 안되어 있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물었더니 묵묵부답이고 연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합의했던 퇴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고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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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서명이 없다고 하나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면 그 이메일 자체로 사직에 대한 의사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자발적 사직처리로 했다가, 상대방이 문제삼아 다투게 되면 해고여부로 다투게 퇴는 것이므로 둘 다 준비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예컨데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처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자발적 사직이 아니더라도 사규에 의한 무단결근 10일을 충족하여 통상해고 처리한다는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메일 수신확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이나 해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의 계정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즉각 퇴사 처리하거나 1달간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구두로 한 합의도 효력은 있으므로 되도록 합의에 따른 퇴사사유로

    처리를 해야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괜히 4대보험 허위신고 및 해고시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출근명령을 하신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시고 그 답변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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