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단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법정기한(퇴직 사실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잘못 신고한데에 고의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따지고보면 자발적 퇴직인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더 큰 문제이며 강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조사에만 성실히 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워낙 짧아서 신고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거 같고 오히려 본인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를 보자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3개월 미만(2주)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1개월 이상’ 근로 조건에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따라서 2주만 근무한 경우라면, 현행 기준상 고용보험 미가입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주 12시간 단기알바 산재보험 가입 의무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즉, 2주짜리 단기, 주 12시간 알바라도 사장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은 법위반은 맞습니다그런데 일한 기간이 워낙 짧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미쳐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Q.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산재기간도 실업급여 인정 구간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안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 시 산재요양(산재기간)은 근로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지급 구간(120~270일)은 이직일 수개월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즉 무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된 산재기간, 즉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로만 처리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식 행정해석에서도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산재휴업(산재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산재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지급구간 역시 그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 적용 했을경우 임금계산법과 임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본 사례의 근무시간: 10:00~20:30 →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실제 근무 9.5시간)월 6일 휴무(즉, 월 평균 근로일 24~25일, 주 6일 근무에 가까움)주휴, 연장근로 모두 고려해야 함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계산주당 실근로: 9.5시간 × 6일 = 57시간(법정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발생)연장근로: 57 - 40 = 17시간/주(모두 연장수당 대상)연장수당: 연장근로 × 시급 × 1.5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9.5) × 시급 × 1일즉,기본급 = 10,030원 × 9.5시간 × 6일 × 4.345주연장수당 = (57-40) × 4.345주 × 10,030원 × 1.5주휴수당 = 9.5 × 10,030원 × 4.345주위 금액 합산하면 받으실 급여 나옵니다.연월차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임금이 실제의 2/3 수준으로 기재돼 있으면, 4대보험 회피, 세금 절감, 노동분쟁시 사용자에 유리 등 편법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Q. 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러한 합의는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지점장이 아닌 본사 대표자)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1:1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만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수당(또는 보상휴가 1.5배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회사가“대체휴무 1일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수당 1.5배 지급 혹은 1.5일 휴가(보상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사용자의 방침 변경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및 종전 관행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나 1.5일 보상휴가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출근을 요구받을 시 명확한 서면 입장(이메일 등)과 기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결국은 사업주가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로 다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