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근기법 60조를 보시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때문에 입사=계속근로의 시작점이니 질문자님이 말한게 맞고,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편의를 위한 예외인거죠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 ‘수급권의 보호’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퇴사 후에 직업병이나 업무상 부상, 장애가 뒤늦게 발현되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례만성적인 직업병(예: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이 퇴사 이후에 악화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퇴사 후 심리적 질환(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인정의 핵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퇴사 후 산재 신청 시에는 해당 질병·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된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빙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요양급여·휴업급여: 사고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일부 직업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