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언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진정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양식은 노동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노동청 조사 및 중재-근로감독관 조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중재 시도: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퇴직금 지급을 중재합니다.법적 조치 -지급 명령 신청: 노동청 중재가 실패하면 법원에 퇴직금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지급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변호사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6단계: 퇴직금 수령 -사업주 지급: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 종결됩니다. -강제 집행: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불 임금의 소멸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후 3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