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정급여 210만원, 전년 총소득 3천만원이하 숙박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소득대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월 월정급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특정한 달에 몰아서 나오므로 나머지 달에는 질문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합병을 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은 법률상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기존의 근로계약은 그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다만, 합병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성: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합병 후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취업규칙 변경: 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이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과 다른 경우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유의사항:근로자 동의: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면 작성: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직무 내용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합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대한 이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합병은 고용관계가 승계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자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