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2월 근무 일수 2월은 28일까지 있으며, 주 5일 근무이므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 18일입니다. (주말 제외)2. 1일 근무 시간: 하루 9시간 근무3. 총 근무 시간: 총 18일 9시간/일 = 162시간4. 급여 계산: 시급 12,785원 총 162시간 = 2,069,170원따라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2,069,170원입니다.위 계산된 금액은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확한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지위는 일반적으로 직급, 직책 등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내 정치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계 등의 우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객관적인 힘의 차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위나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는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신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모욕, 폭언, 협박,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무환경 악화는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량, 휴가 불허,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지만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거 같습니다다만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