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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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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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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급여와 퇴직금 14일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합의하셨기 때문에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지연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애초에 민사소송 없이는 받아내기 힘듭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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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90%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1.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수습 기간 연장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많습니다 있고 이러해 규정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장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수습 기간 연장의 제한-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최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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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3,000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에 수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입니다일단 휴게시간 미부여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도 참고하세요연봉3천, 월급 250정도이며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정산하면11,961 약12000원이 시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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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8일이 입사일이고 이번달 말 까지 일 하는데 퇴사일을 28일로 적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퇴사일이 28일이라는건 27일까지 일하고 퇴직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내부규정상 휴일은 퇴직일로 처리 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잘 얘기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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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요청시 발급(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미발급 시 조치 방안 회사에 발급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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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윈 월급계산에 불만을 제기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나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둘째치고, 저정도 결근으로 해고처리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그리고 해고서면 통보나 해고예고수당 등도 빠트리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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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신입연봉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해당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최저임금만 넘으면은 얼마로 하든지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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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세금 공제 과다로 했을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다공제가 단순한 실수라면 신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그냥 인사팀에 문의해서 과다공제인지 확인하고 과다 공제가 맞으면 돌려받으세요저런걸로 회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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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잔업시간 포함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도보다 25년도에 임금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절차를 지켰는지도 의문이네요잔업시간을 평균내어서 시급에 반영했다는 부분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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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만료후 추가근무와 이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월 20일이면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때 계약은 종료된 것입니다퇴사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으며, 2월 21일에 근무 안했으면 모든 관계 종료입니다아울러 근로를 하더라도 휴가 1년이상 안 하면 휴가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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