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90%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1.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수습 기간 연장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많습니다 있고 이러해 규정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장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수습 기간 연장의 제한-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최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요청시 발급(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미발급 시 조치 방안 회사에 발급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